유아동반 승객
유아(만24개월 미만)승객은 별도의 좌석 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고 탑승하게 됩니다.
(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결된 3좌석당 1명의 유아승객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내/국제 동일하게 유아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않지만, 승객 한 분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실 경우, 1명 이상의 추가되는 유아는 소아 요금이 적용되어 좌석이 제공됩니다.
유아 요금
여행 가능한 유아 | 국제선 | 생후 14일 이상 |
국내선 | 생후 7일 이상 |
유아의 항공요금 | 국제선 | 성인 운임의 10% |
국내선 | 무료 |
유/소아용 휴대용 카시트(안전의자) 및 안전띠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및 소아를 동반하는 승객 중 휴대용 카시트 또는 안전띠를 직접 가져오신 경우 기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아/소아 손님이 혼자 좌석에 앉을 경우 안전을 위해 반드시 휴대용 카시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시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선호 좌석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통로측 좌석, 비상구 열 좌석, 날개쪽 비상구의 앞/뒷 열 좌석은 배정이 불가합니다.)
손님께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셔야 하며, 앞 보기 방식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기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국가의 인증 표식이 있는 유아용 안전의자, 미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이 있는 안전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하단에 보관하여야 하며, 휴대수하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하여야 합니다.)
카시트는 규격이 가로43cm×세로38cm×높이70c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여행 전 카시트 및 안전띠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유아/소아 손님의 키, 몸무게가 제품의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 나오실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요람(Baby Bassinet)
플라이강원에서는 아기 요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제공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객실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하여 Bedbox, Leg Hammock, Inflatable Cube 등과 같이 통로 및 비상구로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편의용품의 기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임산부 승객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32주 이상~37주 미만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여행이 가능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합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 원본 1부(Medical Certificate)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일 기준 7일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와 예상 분만 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10월 1일 발급된 의사소견서 소지 승객: 10월 2일 양양-대만 탑승가능 (서류 유효) 10월 9일 양양-대만 탑승불가 (서류 유효기간 만료)
서약서
당일 탑승 수속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승객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항공기 출발일 3일 전까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내선기내반입 가능
국제선기내반입 불가
반려동물을 화물칸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는 국내선/국제선 모두 제공하지 않습니다.
승객 1인당 운송용기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합니다. (단, 어미와 어린 새끼인 경우 같은 용기에 운송이 가능합니다.)
운송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작성을 권고합니다.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은 편당 기내반입 마리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운송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기내반입)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페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운송용기를 포함한 무게가 7kg을 초과하는 경우, 가로 최대 37cm, 높이 최대 23Cm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앞 좌석 밑에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기내 최대 탑재 가능 수를 초과한 경우 운송이 제한됩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이 불가합니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운송 방법
반려동물과 공항 판매 또는 손님 소지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 가능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체크인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운송 용기의 조건
기내반입: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반려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용기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도 가능)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서비스 요금
15,000원/구간
*운송용기(Cage)의 무게 포함 7kg 이내 1마리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며, 여행 전 플라이강원 고객센터로 운송 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