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고객

반려동물을 동반한 승객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항공기 출발일 3일 전까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가능(국내선)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반려동물 불가(국제선) 국제선

기내반입 불가

반려동물을 화물칸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는 국내선/국제선 모두 제공하지 않습니다.

승객 1인당 운송용기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합니다. (단, 어미와 어린 새끼인 경우 같은 용기에 운송이 가능합니다.)

운송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작성을 권고합니다.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은 편당 기내반입 마리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운송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기내반입)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페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운송용기를 포함한 무게가 7kg을 초과하는 경우, 가로 최대 37cm, 높이 최대 23Cm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앞 좌석 밑에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기내 최대 탑재 가능 수를 초과한 경우 운송이 제한됩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이 불가합니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운송 방법

반려동물과 공항 판매 또는 손님 소지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 가능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체크인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운송 용기의 조건

기내반입: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반려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용기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도 가능)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서비스 요금

15,000원/구간
*운송용기(Cage)의 무게 포함 7kg 이내 1마리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며, 여행 전 플라이강원 고객센터로 운송 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