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고객

임산부 승객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32주 이상~37주 미만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여행이 가능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합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 원본 1부(Medical Certificate)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일 기준 7일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와 예상 분만 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10월 1일 발급된 의사소견서 소지 승객: 10월 2일 양양-대만 탑승가능 (서류 유효) 10월 9일 양양-대만 탑승불가 (서류 유효기간 만료)

서약서

당일 탑승 수속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