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안내
기내반입 수하물 안내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3면의 총합이 115cm
(1면 당 최대 허용 길이 :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1개의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무기화될 수 있는 물건 :
화기, 무기류 모조품, 폭발물, 단도 등 날이 선 물건, 자전거 체인, 곤봉 등
평상시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
무료 위탁 수하물 안내
위탁 수하물이란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합니다.
안전한 수하물 위탁을 위해 가방(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지켜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써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1개의 무게는 추가 금액 지불 시 최대 32kg까지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 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짐을 본인의 짐으로 위탁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료 위탁 수하물
구분 | 성인/소아 | 유아 | ||||
---|---|---|---|---|---|---|
특가운임 | 할인운임 | 정상운임 | 프리미엄 이코노미 | |||
국내선 | 15kg/1명 (가로+세로+높이 3면의 합이 203cm 이하) | 1인당 30kg*1개 |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
국제선 | 동남아 | 위탁 수하물 10kg/1명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
동북아 | ||||||
미주 | 1인당 23kg*1개 | 1인당 23kg*2개 | 1인당 30kg*2개 |
초과 수하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금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노선 | 초과 요금 | ||||
---|---|---|---|---|---|
온라인 사전구매 | 공항 카운터 | ||||
국내선 | - | KRW 2,000 / kg | |||
국제선 | 동북아시아 | 5kg | KRW 25,000 | KRW 10,000 (USD10) / kg (1,000JPY/70CNY/80HKD/80MOP/300TWD/320THB) |
|
10kg | KRW 50,000 | ||||
15kg | KRW 75,000 | ||||
20kg | KRW 100,000 | ||||
동남아시아 | 5kg | KRW 45,000 | KRW 15,000 (USD15) / kg (1,500JPY/105CNY/120HKD/120MOP/450TWD/480THB) |
||
10kg | KRW 90,000 | ||||
15kg | KRW 135,000 | ||||
20kg | KRW 180,000 |
▶모든 통화는 출발지 현지 통화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단, 필리핀은 USD로만 지불 가능)
(1USD=100JPY=7CNY=8HKD=8MOP=30TWD=32THB)
위탁운송이 불가한 수하물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성냥과 라이터는 승객 본인이 직접 소지하여야 합니다.(1개 가능, 해외공항의 경우 현지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특수 수하물 안내
크기: 수하물 삼면의 합 (가로X세로X높이의 합)이 277CM 이하/무게:32KG이하 (포장재 포함)
(※ 동 기준 초과시 항공사로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공기 탑재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특수 수하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하드케이스 또는 내부 완충제가 포함된 BOX에 견고히 포장되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특수 수하물 위탁 시, 물품서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은 파손 시 보상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미흡한 특수수하물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포장재 보완을 별도로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
스포츠 용품의 경우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운임이 부과 됩니다.
스포츠용품 요금 (개수 당, 출발지 현지통화 기준) | 10,000 KRW |
---|---|
10 USD * 1USD/EUR=100JPY=7CNY=30TWD=32THB | |
적용품목 | 골프백을 제외한 스포츠용품[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우보드, 스킨스쿠버장비(산소통 포함시)] |
예시 | 스포츠 용품은 스포츠 용품 요금징수와 별도로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 국내선 이용 승객이 10kg 일반 수하물 1개와 10kg 스키장비 1개를 위탁한 경우 특수수하물 요금 : 10,000원 무게초과 : 10,000원 (국내선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5kg 초과) 총 운임 : 20,000원 (특수 수하물 요금 10,000원 + 무게초과 요금 10,000원) |
※ 스킨스쿠버장비의 산소통은 밸브가 탱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육안으로 탱크의 내부 검사를 통해 완전히 비어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용품 요금은 1세트당 요금이 부과되며, 1세트 단위는 자전거 1개/서핑보드 1개/스키 1쌍, 스키폴 1쌍, 스키부츠 1쌍/스노우보드 1개, 부츠 1쌍 입니다.
골프백
골프가방의 경우 특수수하물 요금 징수 없이 일반 위탁수하물 초과요금 규정에 따르며, 아래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채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다만, 낱개의 골프채와 같이 포장이 안되어 있거나 견고하지 않으면 파손 가능성으로 위탁수하물로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골프백을 위탁하실 때 캡 부분(헤드)이 수하물 벨트 진행 방향과 반대쪽이 되도록 올리셔야 드라이버 파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긁힘 방지를 위하여 고가의 천연가죽 백은 천 가방을 덧씌워 포장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내 내용품의 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드라이버 파손의 경우 보상이 어려우므로 견고하게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악기(기타, 바이올린, 관악기 등)를 위탁수하물로 부치시는 경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하여 하드케이스 및 내부 완충제로 견고히 포장을 해주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내휴대반입가능 규격(가로 55cm X 세로 40cm X 높이 20cm, 3면의 총합이 115cm 이하)을 초과하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 부칠 경우 견고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소프트케이스로 포장된 악기(기타, 바이올린) 등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은 파손시 보상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미흡한 특수수하물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포장재 보완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악기의 기내반입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 및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플라이강원 고객센터 1800-7770
운송 가능/불가 물품 안내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물품의 내용은 항공보안365(http://www.avsec365.or.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기내반입위탁수하물 [기내 휴대 X 위탁수하물 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
---|---|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 |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내반입위탁수하물 [기내 휴대 X 위탁수하물 O]
창, 도검류 | 과도, 커터 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
스포츠용품류 | 야구 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 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 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 이하)만 위탁가능)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 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드릴 심류/ 총 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기내반입위탁수하물 [기내 휴대 O 위탁수하물 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파스 등 |
---|---|
액체류 위생/용품 |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Kg (2ℓ)까지 반입 가능) |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건식 가능, 습식 불가)) (일반휠체어의 경우 기내반입 사이즈에 한해 반입 가능) |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 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 등 |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면세품 구입물품의 경우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또는 국제표준 방식으로 제조된 훼손 탐지 가능 봉투(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기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기내에서 판매하는 액체류 면세품 중 비행여정의 단계(환승/통과포함)에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액체류는 훼손탐지가능봉투로 포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해외공항 환승/통과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기 기내 물품을 구매하는 환승/통과 승객의 경우에는 사전에 객실승무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종류 | 기기 장착 | 여분 배터리 | ||
---|---|---|---|---|
기내 휴대 | 위탁 | 기내 휴대 | 위탁 | |
리튬이온 100Wh 미만 또는 리튬메탈 2g 이하 | 휴대/위탁 총 1인당 15개까지 가능 (위탁 시 반드시 전원 차단) | 1인당 5개 까지 가능 | 불가 | |
리튬이온 100Wh ~ 160Wh 미만 또는 리튬메탈 2g ~ 8g 이하 | 휴대/위탁 총 1인당 2개까지 가능 (위탁 시 반드시 전원 차단) | 1인당 2개 까지 가능 | 불가 | |
리튬이온 160Wh 또는 리튬메탈 8g 초과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1인당 최대 리튬배터리 반입 가능 수량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용 전자장비 (기내 휴대 / 위탁 포함, 위탁시 전원 차단) 15개까지 가능
여분 배터리 100Wh 이하 (기내 반입) 5개까지 가능
여분 배터리 100Wh~160Wh (기내 반입) 2개까지 가능
스마트가방
리튬 함량 2.7 wh 또는 0.3g 이하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 기내 휴대 가능 / 배터리를 분리 시 위탁 가능 (배터리는 기내 휴대 )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 불가한 경우, 기내 휴대만 가능 (기내 반입 가능 사이즈에 한해 전원 차단 후 선반 위 보관) / 위탁 불가
리튬 함량 2.7 wh 또는 0.3g 초과 또는 용량 확인 불가시 : 휴대 / 위탁 모두 불가
리튬 배터리 전동휠체어 (의료목적) 운송 규정
용량 | 휴대 | 기타사항 |
---|---|---|
건식 배터리 / 습식 배터리 | 제한 없음 |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분리 가능할 경우 분리하여 위탁 운송, 분리 불가능할 경우 단락 방지 후 위탁 운송 |
리튬 배터리 | 1개 구동 시 300Wh 미만 2개 구동 시 개당 160Wh 미만 여분 배터리 허용량 - 300Wh 미만 1개 가능 - 160Wh 미만 2개 가능 |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배터리 분리 가능 시 : 배터리 분리 후, 배터리 기내 휴대/휠체어 본체 위탁 운송 배터리 분리 불가능 시 : 단락 방지 후 휠체어 고정하여 위탁 운송 |
수하물 배상 책임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되신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을 운송, 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 플라이강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배상불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승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수하물 파손에 동반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정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액체류(화장품,술, 꿀 등)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아래와 같이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어져야 할 물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유실물 안내
플라이강원은 기내에서 발생한 유실물 만을 습득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내가 아닌 공항에서 분실한 물품은 각 공항운영자 홈페이지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신 습득물은 플라이강원 각 공항지점에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필요)
습득물은 도착 공항에서 기내 청소를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 도착 공항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신분증 및 현금과 같은 중요 물품은 공항경찰대로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복지 기관에 기증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혹은 변질이 예상되는 물품은 다음날 폐기합니다.)
플라이강원 공항지점 연락처
지점 | |
---|---|
양양공항지점 | ynykk@flygangwon.com |
제주공항지점 | cjukk@flygangwon.com |
김포공항지점 | gmpkk@flygangwon.com |
대구공항지점 | taekk@flygangwon.com |
타이베이지점 | tpekk@flygangwon.com |
타이중지점 | rmq@flygangwon.com |
클라크필드지점 | crkkk@flygangwon.com |